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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반 ISP,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에 대한 합의를 최초로 수용 / 이용민

  • 작성일2023.01.3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543


1. 들어가며

 

최근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방조범에게도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작권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인 피고가 반복적인 침해가 이루어진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피고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저작권자들과 최초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위 미국 법원에서의 사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합의의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어스링크와 영화제작사들 간의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합의 및 그 시사점

 

2022. 6. 28. “Ava”, “I Feel Pretty” 등과 같이 공중에 잘 알려진 영화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Voltage Holdings, LLC, Wonder One, LLC 등의 영화제작사들(이하 원고들’)은 미국 기반의 유명 ISPEarthlink, LLC(이하 어스링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초한 기여책임을 묻는 소를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어스링크의 사용자들이 가장 유명한 P2P(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토콜들 중 하나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데, 비트토렌트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토렌트 파일들을 정리하여 안내하여 주는 토렌트 사이트들에서 파일 제공자로서 YTS를 다수 소개하고 있고, YTS는 예전부터 미국 정부가 발행한 문헌에서 악명 높은 불법 복제물 제공자로 지목되어 온 바 있으므로 어스링크는 YTS 등을 통해 제공된 파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당연히 기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고들은 어스링크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어스링크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YTS에 계정을 등록하고, 그 계정을 이용하여 YTS로부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6장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법인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도 제512조에서 ISP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어스링크와 같은 ISP로서는 자신이 어스링크 사용자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actual knowledge의 부존재) 혹은 침해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apparent knowledge 또는 소위 red flag knowledge의 부존재)는 반박을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소송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달도 채 되지 않은 2022. 9. 13. 바로 재판부에 당사자들 사이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몇 주 뒤 이 사건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은 2022. 10. 5. 전격 종결되었다.

 

그에 따라 공개된 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YTS” (yts.mx)의 운영자인 Senthil Vijay Segaran Techmodo Limited를 상대로 한 Venice PI, LLC et al. v. Nguyen Dinh Manh et al. 판결Wicked Nevada, LLC v. Senthil Vijay Segaran 판결에서 해당 운영자들이 YTS가 원고들의 영상을 포함한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상들을 무단 복제하기 위한 토렌트 파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어스링크)로 하여금 연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피고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미국 내 서버에서 YT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함

 

, 위 합의 조건에는 피고 어스링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 피고 어스링크 자체의 행위 금지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고 어스링크가 자신의 인프라를 판매한 AT&T, Time Warner’s Comcast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 복제 토렌트 사이트인 YTS에 대한 접속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포함되었고, 원고들은 그 요구만으로 합의를 수용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는 미국 기반의 ISP가 영화제작자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특정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수용하겠다고 한 최초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스링크와 같은 ISP 입장에서도 특정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과연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지속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을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 이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며칠 뒤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AT&T Time Warner’s Comcast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한다.

 

결국 저작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특정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결론을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며

 

ISP와 저작권자 사이의 신속한 합의를 보여준 이번 사안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ISP 책임 제한 조항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미국에서 소위 통지 후 삭제(notice-and-takedown)’ 제도와 실제 저작권 보호 사이의 간극이 확인되었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통지 후 삭제제도 아래서 저작권자들은 결국 ISP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 절차에 임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고, 그럼에도 결국 문제 되는 불법 복제 사이트들을 결국 운영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미국 법원을 넘어 미국 의회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유사한 ISP 책임 제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유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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